예전에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싸이월드를 조선일보만큼 증오한다는 요지의 글을 쓴 적이 있다. 그 내용중에 약관을 제대로 읽어보면 절대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는데 (약관을 대부분 읽는 편이라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 블로그를 돌아다니다가 약관에 든 내용에 대하여 이슈가 되는 내용에 대한 포스팅을 보게 되었다. 아래의 글은 그 포스팅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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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라디오프로에서 주변의 기인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문자로 내용을 보내면 DJ가 선택해서 소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중에 "인터넷 싸이트에 가입할때마다 약관을 끝까지 다 읽으시는 우리 아버지" 라는 부분을 듣고 많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을일이 아니더군요. 그 분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아래 링크해놓은 관련글을 한번 보세요.
구루님의 글 "네이버 블로그의 황당한 이용약관"
Mizar님 "가입형 블로그서비스들의 저작권관련 이용약관내용"
!JIO™ 님 "무엇이 소비자를 위한 것인가?"

네이버를 비롯한 많은 블로그 제공 싸이트의 약관에서 게시물을 회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것에 관한 언급이 있지만 연락이 안되는 경우는 안해도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봐도 회사에서 원할 경우 마음대로 쓴다는 것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네이버와 야후, 싸이월드가 밝힌 세계적이고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인 사용권이라는 부분은 정말 웃음밖에는 안나오는군요.
(4)회원은 자신이 창작, 등록한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 또는 회사가 허락한 제3자가 서비스를 운영, 전시,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게 부여합니다. (14조 4항)
(5) 회사는 회원이 탈퇴한 후에도 탈퇴회원의 게시물에 대하여 본조 제4항의 사용권을 유지합니다. (14조 5항)

이 부분은 싸이월드의 이용약관입니다.

④ 회원은 자신이 창작, 등록한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블로그 서비스를 운영, 전시, 전송배포 또는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각호에 행위를 할 수 있는, 세계적이고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게 부여합니다.
1. 블로그 서비스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전송, 배포, 출판 및 2차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 작성
2. 회사에서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배포, 출판 및 2차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 작성
3. 미디어, 통신사 등 블로그 서비스 제휴 파트너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사용하게 하는 것. 단,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아이디 외에 회원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회원은 본조 제4항의 사용권 부여가 회사가 블로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확정적으로 유효하며, 회원의 탈퇴 후에도 유효함에 동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이용약관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이용약관에 저런내용이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뉴스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멘트가 실리고 아이디가 나오는 것도 모두 약관에 의해 동의한 내용이겠죠. 저 회사들은 이미 약관에 명시했으니 법적으로 어떤 문제도 없겠죠. 약관을 읽어보고 동의하라는데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 책임이겠죠. 그래도 늦게나마 알게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꺼림찍해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꺼려집니다. 싸이월드에 올린 글을 지워버려야 겠습니다.

추가(08/15-03:48)
네이버의 zestor님 블로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밑에 댓글 부분에 '황두'님이 도움되는 말을 써주셨네요. ^^

출처 : 'Sleeping forest' http://junkey.woweb.net/tetter/index.php?pl=120&n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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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 읽기 귀찮은 사람을 위해 요약 한줄. 따라서, 싸이에 올린 글들은 누가 책으로 묶어내도 뭐라 할 수 없고, 올린 사진들에 대해서는 초상권 침해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이젠 탈퇴해도 지금까지 올린 것들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있다-라는. -_- 미쳤지...

위의 링크를 모두 돌아보면 알겠지만, 포털 업체들의 약관은 대충 비슷비슷하다. (외국의 약관을 베껴와 직역해서 표현이 이상한 것 까지도. -world-wide를 '세계적이고' 로 번역할 건 또 뭐야- 간단하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면은 업체에게 저런 권리를 덥석 안겨준 것 보다 더 황당한 일이다. 아예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말이니까.

이 블로그는 CCL을 따르고 있다. 저작권을 명기하는 좋은 방법이니 관심있는 리더는 왼쪽 아래의 배너를 눌러보는 것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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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6 14:48 2004/08/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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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ked from chanyy the laziest 2007/04/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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